최근 짝퉁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가두 판매를 통해 눈치껏 판매를 해오던 업자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정품인듯 판매하기도 한다. 

 다양한 짝퉁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짝퉁 보다는 유사상표, 이미테이션이라는 표현이 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짝퉁은 뉴스에서도 쓰는 만큼, 그대로 쓰겠으나, 일부 거슬리는 분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일단,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유사상표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이다. 
사전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같은 것으로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표'를 의미 한다.

 만일, 유사상표가 상표에만 그치고 디자인이나 내용물이 다르다면 조금이라도 낫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 상표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 내용물로 이른바 '복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는게 더 맞는 말이다.
 그럼 실례를 한번 보자. 

 #1.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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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것이 진짜 카스일까?


  매우 오래된 사례인데 카스의 짝퉁들인 유사 알콜 음료 들이다. 대부분 노래방에서만 판매가 되며 노래방에서 판매 가능한 알콜 수치 1% 미만의 음료들이다. 노래방의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찾다 보니 이런 유사 알콜 음료를 들여놓기도 한다. 

 위 사진을 보면 패키지가 상당히 유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품인 OB맥주의 Cass의 스펠링과 비슷하게 Cazz, Cd55라고 쓰여져 있다. 언뜻 봐서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물론 정품과 짝퉁을 놓고 비교한다면 구분할 수 있겠으나 짝퉁 제품이 홀로 진열대에 놓여 있다면 자세히 보지 않는한 구분하기 어렵다. 더구나 취중의 소비자라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2005년 당시 짝퉁 맥주 소송을 담당했던 한 OB 맥주 법무팀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카스 유사 제품들이 모두 OB맥주에서 만드는 줄 알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2.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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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제품의 명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비트는 명색이 우리나라 1위의 세탁 세제 브랜드이다. 카스와 유사하게 비트의 제품명을 네트 라고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며 비트리스라는 제품을 만들고는 비트는 크게, '리스'는 작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런 제품명 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는 원료 공급처를 'CJ chem', 'CJ chemical'처럼 표기하여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다. 
 물론 이런 제품을 대형 할인 마트에서 팔지는 않는다. 대부분 온라인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되기도 하는데, 상품 사용 후기의 조작을 통해 정품인냥, 세탁이 잘되는 제품 처럼 올려놓기도 한다. CJ라이온은 이런 유사제품으로 인해 매월 20건 가까이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한다.


 #3. K2코리아
 K2코리아는 KMAC이 발표한 K2 파워브랜드 '2008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등산용품 부문 1위의 기업이다. K2코리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K2'의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6호에 명시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래서 일까? K2의 유사상표는 40~50여개나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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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유사상표의 판매방식은 보통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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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판매하고 빠지는 방식이 제일 흔하며, 보통 물류창고나 넓은 건물의 한층을 임대하여 '창고 방출'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짧은 기간동안 판매를 하고 정리한다. 물론 이 기간동안 제품이 망가지는 경우는 잘 없기때문에 교품이나 환불을 하는 경우도 적다. 가끔 매장형식으로 진열해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 간판보다는 현수막 형식의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얼마전 K2는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K2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함으로써 상표법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 상표 등록의 결과를 얻어냈다. 이로써 K2의 브랜드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며 유사상표는 즉각 압수가 가능해 이제는 K2의 유사상표들이 조금씩 사그라질 듯 하다.


 #4. 김밥천국
 전국에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지점은 최소 1천개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지점을 갖고 있는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는 750개이며, 맥도날드는 270여개이다. 치킨전문점인 BBQ의 경우 1900여개의 지점이 있다. 이들과 비교해볼때 김밥천국의 위치는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젠 한블럭 건너면 또 다른 김밥천국이 보일 정도이다.  
 1천원짜리 김밥을 주 무기로 성장했던 김밥천국의 원조는 1995년 10월 인천시 남구 주안에 세워 진것이 최초이다. 2002년 2월 (주)김밥만드는사람들 이라는 법인 설립후 2005년부터는 정다믄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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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호가 정다믄의 김밥천국 간판이다. 
그리고 아래는 김밥천국의 상호를 따라하기 시작한 업체들의 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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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왜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을까? 그 이유는 K2가 상표등록을 하지 못한 이유와 같다. '김밥'과 같은 식품명과 '천국'이라는 지리·공간적 이름은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 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상호만 똑같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모네' 혹은 '시골밥상' 등의 백반집이 많이 있다. 하지만 이런 가게들을 유사상표라고 보지 않는다. 가게 이름만 같을뿐 메뉴와 분위기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밥천국은 모든 가게의 간판 스타일과 메뉴 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서로 신제품, 경영방식을 베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국의 모든 김밥천국이 하나의 프랜차이즈인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유사상표, 왜 문제가 되는가?
 유사상표는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Cass 유사제품의 경우 내용물과 캔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막막하다고 보면 된다. 더구나 취중에 마실경우 그런 문제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다음으로 비트 유사제품의 경우 저급한 세탁력 뿐만 아니라 옷감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대게 온라인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한번 사용코자 뜯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도 대부분 거절 당한다. K2 유사제품의 경우 제기능을 못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등산화가 제기능을 못한다면 산에서 어떤 불상사를 겪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밥천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형식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어느정도 뒷받침 되겠지만 문제는 유사상표에 대한 싸움 때문에 질 낮은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유사상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위의 네가지 사례중에 Cass와 비트의 사례는 법의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가 언제라도 가능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철자나 맞춤법 등을 다르게 표기했더라도 그 패키지를 봐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결정했기 때문에 Cass와 비트의 짝퉁 사례는 법의 철퇴를 맞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K2와 김밥천국이다. K2의 경우 다년간의 상표 사용과 매출액, 광고비 등의 자료를 통해 상표권을 증명해내어 이제 K2라는 네임은 'K2코리아' 측에 귀속되어 있다. 이젠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물건을 찍어낸 짝퉁 제조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재고는 처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짝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밥천국은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김밥천국의 글자체를 바꾸거나 모양을 조금씩 변형해 상표 출원을 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상표법에 의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혼동, 오인 상표라고 간주하여 등록해 주지는 않을 모양이다. K2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많은 업체들과 간판이 붙어버렸기 때문이다.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분식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원조 정다믄은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유사상표는 계속 존재할까?
 법의 보호를 받는 등록상표는 언제나 유사상표에 대해 법적 제제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K2와 김밥천국이 그러했던것처럼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유사상표를 노리는 업자들의 좋은 타겟이다. 양심만 조금 찔릴 뿐이지 법적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K2는 이제 K2코리아의 상표로 등록이 되어 앞으로는 보호를 받겠지만 김밥천국의 경우 앞으로도 끊임 없이 유사한 가게들이 생겨날 것이다.


 유사상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유사상표는 정품에 비해 절대적으로 싸다. 그래서 의심하기 쉬우면서도 혹하기도 쉽다. 기업 측면에서도 유사상표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소비자돌도 철저히 외면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신고하는 자세까지 갖춘다면 더욱 좋다.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를 찾는 일이며,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조금 싸다고 유사상표를 이용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모르는 일이다. 무언가를 구입할때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