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ㆍ아웃도어 전문기업 K2코리아는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K2코리아는 2006년 인터파크에서 'K-2 등산화', 'PRO K-2 마운틴' 등 자사 로고를 무단 도용한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1억원 배상소송을 냈었다. 

 이는 지난 7월 명품업체 루이비통모엣헤네시그룹이 이베이를 상대로 낸 짝퉁 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프랑스 법원이 이베이에 총 3860만유로(약 630억원)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것과는 반대되는 해석이다.

 '유사상표' 분쟁은 명품과 생활용품을 넘나든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과 같은 유명 해외 명품 뿐 아니라 국내 패션브랜드, 세제, 샴푸, 음료 등 일상의 소소한 생활용품까지 '짝퉁' 때문에 피해사례를 호소하는 곳은 무한대다. 

 일본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해 '키덜트'족의 인기를 끌고 있는 도쿄홀릭 측은 얼마전 '아이디어 저금통' 보도자료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기사가 뜬 바로 다음날 각종 오픈마켓에 '유사상품'이 1/10 가격으로 올라있는 것을 확인하고 혀를 내둘렀다. 도쿄홀릭 측은 "영세 판매업자들을 일일이 고소할 수도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 측과 2년에 걸친 소송을 벌여온 K2는 2000년대 초반부터 K-2, PRO K-2, K2 Salaman, K2 Mastin, K2 PINATUBO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유사상표 범람으로 곤란을 겪어왔다. 

 급기야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한 K2는 소비자들에게 유사상표 구별법을 알리고 클린브랜드 캠페인, 브랜드 블로그를 통한 유사상표 피해사례 모집 등 다양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6월 근 5년 만에 K2 로고 상표등록을 받았고, 한 유사상표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오랜 법정싸움 끝에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FnC코오롱의 캠브리지멤버스도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스페니얼 캠브리지' 등의 유사상표 성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고유 지명인 '캠브리지'를 이용한 짝퉁 브랜드 상품들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설매장을 꾸며 이월상품을 파는 듯 영업을 버젓이 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FnC코오롱은 한 유사상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판치는 짝퉁 제품에 임직원 및 고객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

 유명 골프의류업체인 '잭니클라우스(Jack Niclaus)'도 '잭테일러'가 자사의 곰 도형과 사람이름 디자인이 결합된 표장과 유사한 상표로 일반 소비자들을 혼동시킨다며 잭테일러를 상대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4월 법원은 곰 도형과 '잭'이라는 사람 이름은 같지만, 흔한 형태와 단어라 식별력이 미약하고 형태상 유사여부의 범위가 좁음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 의류업체 EXR코리아는 자사 브랜드 'EXR'의 로고를 교묘히 바꾼 'EXP' 등이 시장이나 노점 중심으로 팔리면서 문제가 커지자 위조상품 제조업자를 제보하는 이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 가을부터는 제품에 정교한 특수 위조방지라벨인 안티 카운터피트 라벨을 부착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등산복 노스페이스 짝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골드윈코리아 등과 함께 인터넷 불법 상거래 단속을 위해 서울세관과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 애경 측은 예전 '스파크'를 그대로 베낀 유사 '스파크' 제품이 시중에 나돌아 곤란을 겪었다. '트레오'(트리오), '슈퍼라이'(슈퍼타이)와 같은 생활용품 '짝퉁'들의 경우, 노점상이나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유통될 뿐 아니라 '팔고 나면 튀는' 작전을 펼쳐 단속할 방법도 없다는 게 문제다.

 K2 정용재 브랜드마케팅 팀장은 "의류의 경우 유사상표가 유난히 많아 짝퉁 제품이 판매될 경우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크므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만약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짝퉁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이 일어날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전부 떠안게 되므로 구입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김소라 기자 scblog.chosun.com/sodav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