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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국내 중소업체인 스타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스타벅스 코퍼레이션이 동종업체인 (주)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2006허5072)에서 "두 상표가 오인·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프레야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와는 외관이 다르고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스타프레야'나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호칭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스타벅스가 스타프레야의 등록상표 출원 당시 일간신문, TV 등에 수천회 등장했다는 것은 사실이나 저명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며 "스타프레야가 원고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고, 표장의 외관과 호칭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어 혼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는 스타프레야의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를 모방해 그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로 출원된 것이라며 스타프레야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