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막 태어난 신생아도 부모 등의 허락 없이 영상이 찍혔을 경우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30일 TV 방송에 얼굴이 나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A씨(여・31)와 그 아들 김모군(2)이 KBS와 이 방소사 PD 오모씨, 외주제작사 J사, 이 회사 PD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A씨와 김군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5년9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병원24시' 촬영을 하고 있던 박씨는 A씨의 남편으로부터 "촬영을 삼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간호사가 김군을 돌보는 장면과 A씨가 김군을 안은 채 젖병을 물리는 장면 등을 찍었고, KBS는 다음달 이 장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와 친권자들인 오씨 부부의 동의 없이 오씨와 김군이 나오는 장면을 방영했다면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할 것"이라며 "외주제작사와 그 PD는 물론 방송권자 내지 방송 주체로 편집권한이 있는 KBS와 그 PD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외모가 구분 안돼 초상권 인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피고 측 주장이 있었지만, 신생아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오씨와 김군이 나오는 장면이 매우 짧고,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필연적인 장면이었으며, 촬영으로 원고들의 부정적 평가나 의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김군의 법정대리권은 김군의 부모인 A씨 부부가 행사해 재판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