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수년간 공부해온 입장에서 짝퉁과 싸워 이겨낸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한국 브랜드 역사에 사례로 남을만한 좋은 사건이었다.
한달 전, 당신은 어버이날의 선물로 부모님께 등산복과 등산화를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다음날 선물 받은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산에 가신 부모님.. 즐겁게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결국 부상을 당했다. 당신은 신발을 구입한 곳으로 가서 신발의 품질에 대해 따질 것인가? 하지만 이미 그 판매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 예시는 다소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쉽게 말해 짝퉁과 정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짝퉁을 구입한 뒤 저급한 품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언제나 잘팔리는 브랜드에는 짝퉁이 따라 오기 마련이다.
짝퉁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5년간 끊임없이 싸워온 기업이 있다. 바로 K2이다. 2003년 K2라는 브랜드명의 상표 출원을 신청했던 K2. 당시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6호에 명시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K2 상표 등록을 미루어왔다. 상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30년간 써온 브랜드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광고 활동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짝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지만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K2가 유명세를 타자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20개 이상의 K2 유사상표들이 생겨나면서 K2코리아 측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유사상표들의 판매 방식은 대부분 비슷한데, '창고 정리', '창고 방출' 등의 이유로 폭탄 세일을 한다는 것이다. 나름 신뢰성을 주기 위해 '본사'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이 본사는 K2코리아의 본사가 아닌 유사상표 업자들의 본사다. 참으로 교묘한 상술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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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 전단지
짝퉁의 매장과 가격은 어떨까?
대부분 이런 행사는 넓은 물류창고를 빌려서 진행한다. 보통 1~2주 동안 판매하며 한번 판매를 했던곳은 다시 가지 않는게 이들의 철칙이다. 간다해도 브랜드명을 교묘하게 다시 바꾼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예 매장 형식으로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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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간판보다 임시 현수막을 이용한 짝퉁 매장
이곳 역시 본사특별할인 판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와 같이 건물에 입주한 형식을 띄고 있으나 정식 간판이 아닌 현수막이라 오래 영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내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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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웨어 매장 분위기를 자아내는 짝퉁 매장
마치 정식 매장인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내부 인테리어 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매장 인테리어까지 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등산 관련 브랜드가 입주했다가 나간 경우에 기존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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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등산 자켓은 25,000원 수준
가격 측면은 어떠할까? K2 정품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이다. 낮은 가격때문에 혹할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떨어지는 품질과 위험성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
이에 대한 K2의 활동은?
자신들의 그동안 구축해 놓은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해 얄팍한 상술을 펼치고 있는 짝퉁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던 K2, 결국 '클린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 유사상표와의 구분법을 적극 알리기 시작한다. 국내의 유명산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하여 정품과 유사상표의 구별법을 직접 설명하고, 유사상표의 구별법이 담긴 리플렛을 무료로 배포하는 활동을 지난 2월 한달간 펼쳤다.
뿐만 아니라 산에서는 등산화를 무료로 대여 해주거나 수선을 해주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정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리기도 했다.
K2가 이처럼 짝퉁과 오랜 시간 싸워온 이유는 하나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다. K2 코리아는 매년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매년 매출액의 5~7%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며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K2의 브랜드 파워를 한끝 차이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품질이 동등한것도 아니다. 훨씬 떨어지는 품질로 K2인척 하고 있으니, 이는 K2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맨 처음의 예시처럼 소비자에게도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짝퉁과의 끝없는 싸움 속에 드디어 얼마전 K2 상표가 인정받게 되었다.
K2코리아측은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K2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해 상표법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하여 상표등록을 마쳤다.
K2의 상표 사용 기간은 30년이 되었으며, 현재의 로고는 5년 넘게 사용중이며, 2008년 1600억원의 매출과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을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어, K2라는 네임이 K2코리아의 브랜드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등록으로 인해 K2는 유사상표의 제품을 발견할 경우 현장 압수가 가능해 유사상표는 점차 사그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K2의 유사상표 제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사상표의 문제는 판매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피해가 제일 크다. 얼마 못입고 망가지는 옷, 등산화의 기능을 못하는 신발 등 적은 비용으로 구입했든, 비싸게 구입했든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사투와 노력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짝퉁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 질서와 소비 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