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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통합형(좌)전용 지주형
(서울=뉴스와이어) 2008년 09월 10일 11시31분-- 제 각각의 색깔과 모양으로 거리 이곳저곳에 버티고 있어 다소 거추장스러운 흉물로 인식됐던 ‘사설안내표지’가 시민이 읽기 쉽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산뜻하게 재 단장된다. 

‘사설안내표지’란 공공 또는 민간 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등 국토해양부 지침이 정한 29종의 시설물이 주요 설치 대상이다. 

그동안 서울의 시설안내표지는 색상, 형태, 서체 등이 제각각이고 무분별한 독립지주가 설치 돼 유효 보도 폭을 차지, 보행 쾌적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또 안내 기능에서 벗어나 광고판 역할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으며 무계획적으로 관리해 총체적 도시경관 저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관리체계도 문제였다. 경관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자치구별 신청, 허가 처리돼 왔고 시설주가 직접 설치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민간․공공이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시가 정한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게 디자인 하도록 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안내표지는 해당 구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거리의 표정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10일(수)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사설안내표지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한편, 설치를 원할 땐 구청 심의위원회의 공공성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구청이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주가 개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존의 방식이 무허가 표지를 양산하고, 공공 영역에 사적 시설물 설치를 당연시 여기는 관행을 낳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동안 ‘사설안내표지’ 설치는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 새롭게 허가, 설치하는 표지는 구청이 직접 설치하되 소요비용은 구청에서 시설주에게 징수하여 집행하게 된다. 

또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정한 29종 이외의 불법 사설안내표지는 얼마간의 자진철거 권고 기간을 거친 후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개발, 발표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서울시내 전 지역의 사설안내표지의 설치, 유지, 관리 전 과정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안내표지에는 서울색과 서울서체 '서울남산체 Bold'을 통일 적용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또 표지의 크기는 800mm×170mm, 설치높이는 2.5m로 정해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제작할 계획이다. 

정보는 핵심 위주로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시설명(한글, 외국어),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으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다. 시는 보행 장애물을 최소화,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무분별한 지주 설치를 막기 위해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기존 가로등에 통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 시부터 디자인을 고려했다. 부득이하게 설치 위치에 가로등이 없을 경우를 대비, 전용 지주형도 별도로 개발했다. 

기존의 각종 가로시설물들이 마감상태가 불량해 결합부분과 기초부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표지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해 깔끔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제작 설치되는 점을 감안, 부품을 모듈화하고 조립방법, 재질, 제작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통일성과 경제성을 고려했다. 

거리 공공디자인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이번 대수술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이날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는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자치구 및 관련 부서에 배포할 계획.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난립한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대대적 정비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보행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종합 계획을 ‘정동길’에 시범적용 했으며 그 결과 18개의 표지판이 철거돼 기존 25개소(허가 7개소, 무허가 18개소)의 표지판이 2개소(가로등 통합형 1개소, 전용 지주형 1개소)로 통합되는 획기적 가로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출처: 서울특별시청